부동산등기(외국인이 피상속인경우)
대법원 2015다 253573 소유권말소등기
김린경
2019. 5. 31. 14:34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의의 유용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신문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