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2013년 11월 12일 오후 11:44

김린경 2013. 11. 12. 23:57

대한민국 국민이 자녀들은 대한민국에 두고 미국에 가서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남긴 부동산상속

상속의 준거법 : 대한민국법 적용함(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부동산의 상속은 부동산 소재지법 적용)

문제점 : 상속인의 범위을 확정해야 하는 데 미국법에서는 이를 확정하는 방법에 어려움 있음.
            미국법은 우리법에서 처럼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에 의해서 상속인을 쉽게 확정할 수 없음.
           상속인들 전원명의의 사실확인서(사실확인하는 자신들 이외에는 더이상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확인서)작성하고 인감증명 첨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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