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2019년 7월 7일 오후 06:29

김린경 2019. 7. 7. 18:32



[민사신탁.유언대용신탁]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일인 일 경우

 


유언대용신탁


연세가 드시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재산을 조심씩 정리하여 세금도 줄이고 훗날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증여나 신탁을 하거나 유언장 작성 등을 하시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미리 자녀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고 생전에는 자신이 수익을 얻

고, 사후에는 자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그래서 아들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하고 생전에는 자신이 수익자이고 사후에는 수탁자겸 수익자로

아들을 지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했다는 친구들의 말을 믿고 자신도 등기신청을 했는데 등기소에서 각하

되어 등기를 하지 못 했습니다. 왜 일까요?



종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신탁법의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등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여

등기를 맡은 법무사들이 혼란스러웠고 , 등기가 안 될 경우 무능한 법무사로

인식되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서 위와 같은 경우 등기할 수 없다고 명백히 등기선례로 선언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사망후에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인 사후수익자의 지위를 겸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재산관리

제도라는 신탁제도(신탁법 제33조)의 본질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랍니다.


신탁은 수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 하는 것은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수탁자를 공동수익자 중

1인으로 하는 신탁은 허용됩니다.(신탁법 제36조 단서)


이 때 공동수익자란 생전 수익자와 사후 수익자를 달리 정한 경우와 같은 형태의 공동수익자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甲이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한 신탁

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잔여재산귀속자는 신탁법에서 수익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508-4호 참조)



구의역 1번출구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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