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부동산을 취득시 부동산등기
1.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
1. 대표자선임 결의한 종중회의록
(이 회의록에 성년 2인이 등기신청시점에 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대표자임을 보증한다는 보증문언 적고 이를 보증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첨부한 보증서 필요함)
1. 종중규약이나 정관에 재산의 취득시에도 이사회나 종중결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으면 취득하기로 한 결의가 있는 회의록도 필요함.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7월 8일 오후 03:06 (0) | 2019.07.08 |
---|---|
2019년 7월 7일 오후 06:29 (0) | 2019.07.07 |
2019년 7월 3일 오후 02:08 (0) | 2019.07.03 |
2013년 11월 12일 오후 11:44 (0) | 2013.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