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공익신고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환경오염, 정경유착, 수사기관 비리, 사내불법행위 등 위법한 사항을 알고 있을 때 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망서리는 이유는 "신고하면 내가 보호 받을 수 있을까? 보복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며, 주위 사람들도 "괜이 신고하면 곤욕만 치른다"며 말리는게
보통입니다.
제보자의 신원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제보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내부 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 10월 18일 발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 2: 비실명대리제도)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할 수 있으며
모든 조사,심사,문서에도 변호사의 이름만 기재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변호사에게 신고를 위임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데 이 위임장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를 만나서 조사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제출하고 바로 봉인한다고 하니 신고자의 신원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면에서 노력한 법안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두는데, 만약 이 위임장이 없다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조치나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임장 제출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 공익침해행위가 줄어 들기를 바라며, 공익신고자에게 포상을 주기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2017년 8월 발의)이 2019년 국회에서 꼭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외국에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익명신고제도가 있고 제보자에게 포상도 한다고 하네요.
(미국 도드프랭크법에는 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익제보자 범죄로 재판을 받을 경우 공익신고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형사상
처벌에서 형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주범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니
자신의 형을 감경해 달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면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해 줄지는 법원의 재량이 속하는 것이고 필수적 감경사유는 아니
라고 판시했습니다(2018도18546 판결 참조)
어쨋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로 인해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침해를 막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법무사 김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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