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2019년 7월 3일 오후 02:08

김린경 2019. 7. 3. 14:13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실법이라고 합니다)에서는

 탈세등의 목적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등기를 하면 무효임은 물론

 위 법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나온 판결문( 대법원 2013 다 218156 판결)을 통해 사안을 보면,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

인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수

 없다 고 하고  (대법원 2003. 11. 27.선고 2003다41722판결)

이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과 달리 이러한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본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즉, 무효인 명의신탁약저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7월 8일 오후 03:06  (0) 2019.07.08
2019년 7월 7일 오후 06:29  (0) 2019.07.07
2013년 11월 13일 오전 12:01  (0) 2013.11.13
2013년 11월 12일 오후 11:44  (0) 2013.11.12